후임 여군 성추행 전 육군 중사 징역 3년 구형

유재규 기자 2022. 1.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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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속 후임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육군 중사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2020년 5~7월 자신이 소속된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속 후임 여군 B씨의 신체 일부분을 찌르거나 만지는 성추행 행위를 총 4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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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혐의 부인..2월 10일 선고공판 예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직속 후임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육군 중사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각각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군대 상하관계, 계급관계로 이뤄진 성범죄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범죄행태로 피해정도가 상당히 크다"며 "그럼에도 A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은 A씨가 업무 등을 내릴 수 있다는 지휘에 위치해 있다고 적시돼 있을 뿐, 입증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또 피해자 B씨는 군생활 때 A씨와 함께 한 시간 되는 거리를 산책하는 등 의사표명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은 B씨가 A씨에 대해 위력과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B씨에 대한 피해자신문에서도 증언으로 드러났다"며 최후변론을 마쳤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대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에서 '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장기복무 1차도 합격하는 쾌거를 얻었다. 남부끄럽지 않게 군생활 했다"며 "제출된 자료들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5~7월 자신이 소속된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속 후임 여군 B씨의 신체 일부분을 찌르거나 만지는 성추행 행위를 총 4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중사 계급에서 해임됐으며 현재도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10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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