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발의..사과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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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서 사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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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서 사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작년 말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시장 등이 시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사과 관련 규정까지 더해져 서울시로부터 시장의 발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을 샀다.
행정안전부 검토에서는 의원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지난 13일 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조상호 의원은 "개정안 발의는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상호존중과 협치로 민생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아울러 해당 조례가 작년 9월 임시회 시정질의 도중 오세훈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한 사건에서 촉발된 점을 지적하며 "단체장의 일방적인 퇴장과 불출석 등 반민주주의적 행태는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 발의로 조례를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사과 규정이 삭제되고, 정책지원관 내용이 보완됐다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30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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