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아냐"..유승준, 두번째 비자 발급 소송 2월 결론[종합]

이다겸 2022. 1. 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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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l스타투데이DB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 측과 LA 총영사 측이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를 앞두고 최종 변론을 했다.

17일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원고는 가족이 다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갖춘 상황에서 (시민권 취득) 과정을 밟은 것이다. 그 경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이 면제가 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 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안가는 상황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은 유승준 단 한 명이다”라며 “아무런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 원고가 이러한 처분을 당한다는 것이 법률가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역 이야기가 나오면, 20년이 지났는데도 본인의 이름이 나오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유승준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 입국 금지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LA 총영사 측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LA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 취지는 선행 소송의 취지가 사증을 발급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인데, 그건 아니다.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해서 하라는 것이었다. 저희는 그 판결을 존중해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 측은 이렇게 오랫동안 입국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현재까지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가 입국을 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입증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입국 자체로도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가 원하는 비자는 가장 혜택이 큰, 거의 국민과 비슷한 혜택을 받는 공정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LA 총영사 측 변호인은 "피고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했다. 첫 번째로 인터뷰 진행,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했다. 법무부 입금 금지 해제 요청을 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했다. 또 사증 발급 허가, 시스템 개선 등을 했다. 피고가 재량권 행사를 위해 진행했던 관계부처 협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승준) 입국 금지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맞다. 논의를 했던 회의록과 공문들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했는지 여부와 논의 시점과 논의 주체가 포함돼 있다. 비밀 문서인데, 이 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재판부에만 비공개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와 관련해 원고가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논의 끝에 “이 쟁점에 관한 한 원고가 알고 있는 부분 내에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인 지난해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에 열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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