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출장비 부당수령 등 비위 공무원 1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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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지난해 6~8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부당수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11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안동시는 적발된 공무원에게 훈계·주의 조치를 내리고 부당수령액 1083만원을 환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차량출입시스템을 분석해 위반 공무원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부정 수령이 확인되면 가산금을 최대 5배로 높이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정직, 해임, 파면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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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지난해 6~8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부당수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11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안동시는 적발된 공무원에게 훈계·주의 조치를 내리고 부당수령액 1083만원을 환수했다.
또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감을 징수하고, 3개월 초과근무명령 금지 등의 처분도 내렸다.
안동시 관계자는 "차량출입시스템을 분석해 위반 공무원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부정 수령이 확인되면 가산금을 최대 5배로 높이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정직, 해임, 파면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는 24일부터 3월9일까지 직무 태만과 복무 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 감찰을 벌일 계획이다.
감찰반은 2개반 8명으로 구성되며, 출·퇴근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 행위, 허위 출장·초과근무 실태,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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