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마트·영화관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이진경 2022. 1. 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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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원, 대형마트, 영화관, 미술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18세 청소년 확진자의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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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스터디카페 등 포함 6종
3월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은 유지
'먹는 치료약' 39명 처방.. 상태 호전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원, 대형마트, 영화관, 미술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조정된다. 해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은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전체 115만여개 중 약 13만5000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했다.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월 시행을 앞둔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관악기, 노래, 연기 3종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고 법원을 설득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18세 청소년 확진자의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4∼16일 39명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처방됐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31명과 생활치료 8명이다. 정부는 환자들의 상태는 호전됐고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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