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실무자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처럼 여겨져"

이정화 2022. 1. 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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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팀장이 17일 증인으로 출석해 "소위 말하는 위에서 찍어누른단 표현처럼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한씨는 성남시가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을 판교 대장동 지구와 성남 제1공단 지역 결합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었지만,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한 정 회계사 방식대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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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증인신문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팀장이 17일 증인으로 출석해 "소위 말하는 위에서 찍어누른단 표현처럼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성남시가 당초 추진하려던 사업 방식이 아닌 정영학 회계사가 제안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데 따른 반감이 있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한씨는 성남시가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을 판교 대장동 지구와 성남 제1공단 지역 결합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었지만,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한 정 회계사 방식대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1공단 공원 조성비 마련을 체비지 용도변경을 통해 하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당시 상급자인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에게 보고했음에도 해당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사업 방식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한씨는 "(분리 개발 방식) 추진에 대해 어렵다고 표명하는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찍어 누른단 표현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실무 입장에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단 취지다. 이어 "2013년 12월 성남도개공에서 1공단을 분리 개발하고,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느냐"고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한씨는 해당 방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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