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김포FC 가입 승인..23번째팀 합류
[스포츠경향]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의 23번째 새내기 김포FC의 가입을 승인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 총회에서 김포FC 가입 승인 등의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K리그2(2부)에선 김포FC를 포함한 11개 구단이 팀당 40경기를 치르며 우승 및 승격 경쟁을 벌인다.
지난해 K3리그 우승팀인 김포FC는 그해 10월 프로축구연맹에 회원 가입 신청을 한 뒤 12월 이사회의 1차 승인을 받았다. 김포FC는 유소년(U-18) 클럽 창단과 사무국 임직원 확충 등의 승인 조건을 이행했다. 홈구장 솔터축구장의 관중석도 올해 3월까지 5000석 규모로 증설하기로 약속했다.
K리그는 코로나19 관련해 리그 운영 방안도 확정했다. 시즌 중 선수와 코치진 등 선수단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팀의 경기는 2주 이상 연기된다.
다만 해당 팀 선수 중 17명(골키퍼 1명 포함) 이상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일 뿐만 아니라 무증상과 자가격리 비대상의 요건을 충족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라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시즌 중 돌발 상황으로 경기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때는 프로축구연맹이 직권으로 일정을 조정한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해 리그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예비일 부족으로 경기를 더 연기할 수 없을 때는 리그를 중단한다.
2022시즌 최대로 경기를 연기해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날은 12월 4일이다. K리그 1·2 공통으로 22라운드 이상이 치러진 후에 리그가 중단되면, 해당 시즌 리그는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최종 순위는 모든 팀이 동일한 경기 수를 치른 마지막 라운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리그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승팀과 리그 순위를 정하지 않고,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팀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린다.
다만 리그가 불성립해도 치러진 경기 기록은 팀과 개인의 통산 기록에는 포함된다.
새 시즌부터 승강제가 ‘1+2’로 확대되면서 K리그1, 2가 모두 성립했을 때는 K리그1 최하위 팀과 K리그2 우승팀이 자동으로 자리를 맞바꾸고, 1, 2부 각 2팀씩은 승강 PO를 치른다. K리그1만 성립하고 K리그2가 불성립한 경우 K리그1 최하위는 강등되고 승격팀은 없다. 반대로 K리그1이 불성립하고 K리그2만 성립한 경우 강등팀은 없고 K리그2 1위 팀만 승격한다.
두 개 리그 모두 불성립할 경우 승격과 강등은 없다.
이 외에도 이사회는 신인선수계약 최저 연령을 기존 17세에서 16세로 변경했다. 프로 B팀 운영 세칙에서는 구단과 프로 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등록 기간에 상관없이 시즌 중 A팀과 B팀을 상시로 오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사회는 또 2021년도 사업결산(수입 약 364억7000만 원·지출 약 353억2000만 원)과 2022년도 프로연맹 사업계획 예산안(약 366억4000만 원)을 승인했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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