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장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으로 임대료 감면대상은 무안, 일로, 망운전통시장에 입점한 점포 281곳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도모
[헤럴드경제(무안)=김경민기자]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장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으로 임대료 감면대상은 무안, 일로, 망운전통시장에 입점한 점포 281곳이다. 이번 감면으로 2800만원의 간접적인 경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주 전통시장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점검 등을 통해 방역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발열체크 도우미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광진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전통시장 임대료를 감면했다”며“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상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전통시장 내 점포 246곳을 대상으로 1년간 임대료 56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kkm9971@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길에서 ‘노 마스크’로 노래 부르던 ‘이 여자’, 놀라운 정체?
- 아이린, 연기력 향상이 필요해 보이는 아이돌 스타 1위
- ‘진명여고 사절’ 학원장 “내 이름으로 음경확대술·여유증 예약 그만”
- "제발 그만해"…가수 김필, 허경영 전화에 고통 호소
- "귀 막고 입 닫고"…장성규 또 일베 논란에 "싸이 감성"
- 장동민, 아빠 된다…지난달 결혼한 6세 연하 아내 '임신'
- “신혜선이 겨우 살려놨더니…요금 인상” 화난 사람들 떠난다
- 세계 1위 유튜버, 지난해 641억 벌었다...‘오징어게임’ 실사판 인기
- 반려견 노렸나…인천 공원에 낚싯바늘 끼운 소시지 ‘발칵’
- “믿었다가 뒤통수 맞았다” 삼성 배신하고 만든 ‘이것’ 큰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