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시설부터 단계적 '방역패스' 해제..유행규모 커지면 재지정

이재호 2022. 1.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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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대신 밀집도 제한 등 거리두기 고려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처벌은 완화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마트·백화점에 이어 도서관·영화관 등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3그룹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한 밀집도 조정 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형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는 해제되지만 (감염 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 의무와 마스크를 벗게 되는 취식행사 금지 조항 등은 유지된다”며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방역패스 적용 이전) 기준보다 변화된(강화된) 방역관리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피시(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에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한편, 이번에 해제된 6종 시설에서도 일부 방역조처를 추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학원을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시키면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고 비말 생성이 많은 노래, 연기, 관악기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 4일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존중해 항고심 판결일까지 노래 학원 등도 효력을 정지하되, 재판 과정에서 방역패스 적용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 우려가 있으나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규정 도입도 시사했다. 가령 방역패스 의무화하기 전에는 영화관에서 관객들 사이에 1칸씩 좌석을 비울 것을 강제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인구 밀집도를 4㎡당 1명으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 규정이 지금보다 강하게 설정돼 있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과거처럼 엄격하게 거리두기가 시행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손 반장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수칙을 없앴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일상 회복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보고, 보다 합리적인 방역 조치에 대해 고민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위반 시 처벌과 예외 범위도 재조정해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단 한번의 방역패스 위반으로도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원의 방역패스 제동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일부 훼손되면서 강하게 처벌할 명분이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에 이어 14일 서울 지역의 대형마트·백화점, 같은 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잇따라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의 제동과 방역당국 안팎의 방역패스 정책 변화 요구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일부 줄였으나,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가 커지면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다시 늘릴 수도 있다. 이날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이 다시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손영래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해 방역 상황이 나빠지면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다시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집행정지가 인용될 것을 무릅쓰고라도, 유행규모가 커지면 방역패스 재적용과 강한 조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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