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에게 인사조치 잘못됐다고 보고했는데도 좌천".. 당시 수사과장 증언

김민정 기자 2022. 1. 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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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적은 보고서를 올리자 좌천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당시 수사과장의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당시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억 용역 계약서 의혹' 등 김 전 시장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토대로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황 전 청장이 이를 근거로 관련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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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충원 인물 적절하지 않다.. 2번 보고해"
황운하 측 "문책성 인사였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적은 보고서를 올리자 좌천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당시 수사과장의 증언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황 전 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 시장(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야당 후보를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2017년 11월까지 약 1년간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한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재판에서 이른바 ‘30억 용역 계약서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 이 의혹은 당시 김 전 시장의 동생이 건설업자 김흥태씨에게 인허가 특혜를 약속하는 대가로 30억원을 받기로 하는 각서를 썼다는 내용으로,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용역 계약서가 첨부된 것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지시했다. 검찰이 A씨에게 “황운하가 보고를 받고 뭐라고 말했나”라고 질문하자 A씨는 “서류가 있는데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게 이해가 되느냐고 했다”고 답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황 전 청장의 지시로 건설업자 김씨를 직접 만났다.

다만 A씨는 “수사팀이 용역 계약서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게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을 청장 입장에서 본다면 수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억 용역 계약서 의혹’ 등 김 전 시장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토대로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황 전 청장이 이를 근거로 관련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전 청장 측은 첩보 중 80%는 이미 울산경찰청에서 내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후 관련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적은 보고서를 황 전 청장에게 보고했다. 보고 후 황 전 청장은 2017년 10월 10일 수사팀을 불러 “수사 의지가 없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1시간 30분가량 질책했다고 알려졌다.

질책을 당한 당시 지능범죄수사대장 등 수사팀 3명은 그해 10월 인사발령 됐다. A씨는 이후 충원될 인력이 수사팀에 부적절하다고 황 전 청장에게 2번 보고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수사팀에 충원될 인물이 건설업자 김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들어서 황 전 청장에게 2번이나 전달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청장이 지휘부와 의견이 달라 다른 팀에 수사를 재배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경찰서로 전보시키기까지 하면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A씨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전 청장 측은 “토착 비리에 대해 수사해야 할 수사팀들이 수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내린 문책성 인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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