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역패스 해제 6종 시설 어디?..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시설 외 비필수 고위험시설엔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8일부터 Δ보습학원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도서관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Δ영화관·공연장 등 6종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적용된다. 정부 계획대로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일일 확진자 비중의 25% 이상을 유지해 방역의 빗장을 여는 순간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방역패스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또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침방울이 튈 가능성 높은 연기·관악기 연주·노래학원과 일부 대규모 공연장에는 방역패스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기·관악기 연주·노래학원의 경우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범주에 포함돼 방역패스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패스 개선안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어디인가. 언제부터인가. ▶Δ보습학원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도서관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Δ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6종 시설이다.
오는 18일부터다. 17일은 서울을 뺀 16개 전국 시·도 대형마트, 백화점에 기존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된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6종 시설은 약 13만5000개에 달한다.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가운데 11.7%에 해당한다.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도 효력정지 했다.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서울에 한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지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당장 법원의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지난 14일 내려진 법원의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조해 즉시 항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학원 등의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역패스 해제시설 11종 중 정부가 예외를 둬 '유지하겠다'는 곳도 있던데. ▶백화점·대형마트 내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다. 당국은 백화점·대형마트의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학원·교습소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연기·관악기 연주·노래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연기·관악기 연주·노래학원을 포함해 전국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에는 방역패스가 효력 정지된 상태다. 정부는 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하나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에 따라 전처럼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또 다른 방역 조치가 내려질까.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기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통해 시설별 밀집도 규정이 있었다. 시설 면적 4㎡당 1~2명 입장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영화관은 일행 간 1칸씩 좌석을 띄웠다. 밀집도 규정들이 강력하게 작동됐다. 다만 방역패스를 해제했으니 이러한 밀집도 기준을 다시 내놓기 과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방역관리를 방안을 후속 논의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역패스 해제로 확진자 규모나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 ▶정부는 유행 규모 급증 및 의료 여력 불안정 시기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화되면 저위험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민한 결과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는 이르다고 결정했다. 우선 위험도 낮은 시설을 골라 일차적으로 해제했다.
-확진자가 다시 늘면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다. 방역상황이 나빠지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늘어날 수 있다. 일례로 학생들 유행이 빠르게 늘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학습 필수시설에 다시 적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관련 추가 개선책은 없나. 처벌 기준을 완화할 수 없나.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해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달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이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또는 일부 예외대상자가 안 될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48시간 내 진행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내면 된다. 정부는 신속 항원검사 결과로도 방역패스를 24시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코로나 완치자면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격리 해제 증명서도 허용된다.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다면 의사 소견서 등 예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역패스를 왜 해야 하나. ▶접종자보다 감염 가능성이 큰 ①미접종자의 감염위험 보호 및 감염전파 차단 ②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단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한 ③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할 중요한 방역수단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정할 조치라고 약속했다.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해당 시설을 백신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이고,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다.
사업주에겐 과태료 이외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1차 위반에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간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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