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김동규 기자 입력 2022. 1.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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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과 주택구입(신축,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2%의 대출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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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이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뉴스1© News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과 주택구입(신축,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의 신용과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정부 예산으로 금리 차액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만65세 이하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진안군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다.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2%의 대출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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