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만 지켰어도.. 9년간 고소작업대 사고로 172명이 숨졌다

홍예지 2022. 1.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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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간 고소작업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1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했다"면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자, 작업자 등 각 주체는 작업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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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9

최근 9년간 고소작업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1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였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2~2020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172명이었고 건설업 135명, 제조업 24명, 기타업종 13명 등으로 확인됐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했다"면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자, 작업자 등 각 주체는 작업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망사고는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이는 사고가 많았다.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약 77.5%(79명)가 발생했다. 시저형 끼임사고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미설치 등으로 인해 약 50.0%(30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관리자 등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방법과 계획·준비·작업 단계별 필수 점검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자는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등 상태,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장소 지반 상태, 유도자 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작성된 계획서의 내용을 작업자, 유도자 등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자(작업대 탑승자)는 작업 전 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안전난간, 안전장치 상태 확인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유도자는 고소작업대와 접촉거리 유지, 작업방법에 따른 차량 유도 및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 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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