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불법 카메라설치 경찰관, 동료 여경 추행까지 드러나

천경환 2022. 1.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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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의 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17일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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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의 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17일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보디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최근 동료 여경 B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료 여경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 사건으로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우범 청주 청원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줬다"며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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