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여성 살인미수 3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이성덕 기자 2022. 1.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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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형희)는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의 한 헬스장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던 B씨(36·여)의 머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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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형희)는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의 한 헬스장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던 B씨(36·여)의 머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친 혐의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번개탄을 피워놓고 13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감금된 B씨는 차 안에 번개탄 연기가 가득하자 신호대기 중이던 틈을 타 달아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2월 유부녀인 B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한달 가량 후 B씨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돼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줬다.

지난해 4월 A씨는 B씨와 그의 남편이 다시 자신에게 연락해 불륜 사실을 언급하자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 B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잔혹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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