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LA 총영사 "유승준 병역기피, 공정의 가치 현저히 훼손"

서울행정법원=윤상근 기자 2022. 1. 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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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17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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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서울행정법원=윤상근 기자]
/사진=스타뉴스

'병역기피' 이슈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2번째 소송에서 주 LA 총영사관 측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17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을 향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내용인 재량권 행사에 대한 것이 (무조건) 사증발급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유승준의 행보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라며 "유승준이 원하는 사증도 방문비자가 아니라 국내 영리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혜택이 큰 재외동포 비자라는 점이다. 이는 분명히 공정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변호인은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비자발급 역시 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앞선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전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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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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