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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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다만 현대차 관계자는 "중고차 사업 관련 준비는 사업개시와는 무관하다"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고차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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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도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만 현대차 관계자는 "중고차 사업 관련 준비는 사업개시와는 무관하다"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고차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긴급성이 필요할 때 사업 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중기부의 권고 이후 현대차는 매입 등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과태료는 1억원 수준이다.
당초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달부터 중고차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가 3년 가까이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무한정 기다리기 보다는 일단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지난달 23일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 가까이 됐다"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이 이 업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신청한 점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진입을 자제해왔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신 완성차 업계는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뤄져 결론이 나온다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3월 이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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