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경남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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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17일 오후 상의 3층 의원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설명회 공동 개최 ▲창원상의 네트워크별 변호사 1대 1 매칭 및 상담 ▲중대재해 발생 시 TF팀 구성 및 공동 대응 협력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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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17일 오후 상의 3층 의원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 이상길 진북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등 지역 기업인협의회 대표 6명과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윤권 부회장 등 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창원상의 회원기업의 산업재해예방과 법률 구조활동을 통한 상공인 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설명회 공동 개최 ▲창원상의 네트워크별 변호사 1대 1 매칭 및 상담 ▲중대재해 발생 시 TF팀 구성 및 공동 대응 협력 등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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