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김경림 2022. 1. 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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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을 내리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경북 칠곡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2세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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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을 내리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경북 칠곡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2세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눈을 찌르듯이 누르고 얼굴을 이불로 덮어 씌웠으며, 간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 원아에게는 억지로 먹이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훈육의 한계를 넘어선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다만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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