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낮잠 안 자!" 두살배기 원생 2명 학대..보육교사 집유 2년

이성덕 기자 2022. 1. 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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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B양(2)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눈을 3차례 걸쳐 세게 누르고, 눈물을 흘리자 B양을 혼내면서 눈을 다시 찌를 듯이 누르고 이불을 얼굴까지 거칠게 덮어 씌우는 등 학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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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B양(2)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눈을 3차례 걸쳐 세게 누르고, 눈물을 흘리자 B양을 혼내면서 눈을 다시 찌를 듯이 누르고 이불을 얼굴까지 거칠게 덮어 씌우는 등 학대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C군(2)이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C군을 세게 끌어안은 뒤 교실 밖 복도로 데려가 바닥에 눕히고 교실 문을 닫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훈육을 넘어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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