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공지영 작가 고발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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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가족대책협의회(위가협)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공지영 작가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 작가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 작가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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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공 작가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위가협은 “공 작가가 윤 후보(당시 검찰총장)를 ‘악’으로 규정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명예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지난해 1월 대검찰청에 공 작가를 고발했다. 위가협은 당시 “검찰이 정의연 문제로 윤미향 의원을 수사해줘서 고마운데 공 작가가 윤 후보를 지나치게 비방해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공 작가)가 자신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상에 윤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것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윤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의자가 게시한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돼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위가협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공 작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시점인 2019년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이 쿠데타 성공한 실세 같다’, ‘윤석열 캐릭터 마치 투견처럼 누구 하나 죽거나 거의 죽을 때까지 스스로는 안 끝낸다고 불행한 예언을 해 본다’, ‘과거 군부는 총칼을 앞세워 자기가 찍어둔 사람들을 잡아가고 고문해 법정에 세웠다. 윤석열은 자신이 찍어둔 사람들 턱밑에 영장과 기소장을 들이민다’ 등의 글을 올렸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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