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 일부 교습소는 계속 적용"

박유빈 2022. 1.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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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 학원과 독서실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를 해제하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학원·교습소는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등을 고려해 정부는 서울시를 주체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침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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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 항고 주체로 즉시항고 예정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 유지
지난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일반 학원과 독서실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를 해제하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학원·교습소는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등을 고려해 정부는 서울시를 주체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침을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12~18세 청소년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한 데 이어 지난 14일 나온 서울시 대상 청소년 방역패스 전반 집행정지 결정에도 서울시를 항고 주체로 즉시항고할 예정이다. 

다만 학습에 필수적인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앞선 법원의 결정대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되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고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의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조치를 중단시켰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에 비해 더 크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미적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한 학부모가 고3 및 12~17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지를 각하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가 취소되면서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을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 유행 시 청소년층 중심의 대유행 등을 우려해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 등에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업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학습권과 관계된 시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다”며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향후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 학습권에 최대한 불편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방역조치의 가변성은 열어뒀다. 손 반장은 “향후 유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학생들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대면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이르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 규모와 감염 전파 속 미접종자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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