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식당·카페도 풀어야"

홍혜진 2022. 1.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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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박주현 변호사(가운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두형 교수, 박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의 뜻을 밝혔다. 또 법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상대 소송은 각하하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만 심리한 것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방역패스 취소·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도 풀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공고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자치단체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다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접종률이 세계 1위인 국가에서 굳이 방역패스를 강제로 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르면 18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소송에서 서울시 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17일 법원 판단을 일부 수용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했거나 심리 중인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은 서울시 단독 피고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이다. 지난 14일 집행정지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취하하면서 연동된 취소소송은 6건으로 줄었다. 3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론이 나왔지만 당사자들이 즉시항고해 2건에 대해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4건의 방역패스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모두 "방역패스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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