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유흥주점·진주 체육시설 집단감염 '오미크론' 확인..3배 이상 급증(종합)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 1. 17.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도내 신규 확진자는 16일 밤 30명, 17일 오후 현재 96명 등 9개 시군에 126명입니다. 40명이던 오미크론 감염자는 일주일 만에 96명이 추가돼 136명으로 늘었습니다. 밀양 한 어린이집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창원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11명이 추가돼 59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16일 밤 30명, 17일 오후 현재 96명 등 9개 시군에 126명이다. 이한형 기자
경남은 17일 오후까지 10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도 일주일새 3배 이상 늘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도내 신규 확진자는 9개 시군에 126명이다.

전날 밤 확진된 30명을 포함해 창원 66명, 밀양 19명, 김해 14명, 거제 10명, 양산 8명, 통영 4명, 사천 2명, 창녕 2명, 거창 1명으로, 해외입국자 8명을 제외한 모두 지역감염이다. 이날 0시 이후 발생은 96명이다. 69명은 도내 또는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8명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밀양에서는한 어린이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원생의 가족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사흘 만에 원생과 종사자, 가족 등 21명이 감염됐다. 이로써 해당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22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오는 24일까지 휴원을 명령하고, 종사자와 확진자 발생 2개 반 모두를 격리 조치했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창원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11명이 추가돼 지난 10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7일 만에 59명으로 늘었다. 거제 군부대 관련 확진자는 부대원 2명이 격리 중에 확진돼 20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지난 주 40명에서 일주일 만인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96명이 추가돼 136명(해외 71명·지역 65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66명에 이르는 진주 실내체육시설 관련과 59명이 감염된 창원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 표본 검사여서 이들과 접촉한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월 들어 발생한 확진자는 1892명(지역 1768명·해외 124명)이다. 1일 141명, 2일 132명, 3일 116명, 4일 114명, 5일 103명, 6일 102명, 7일 101명, 8일 98명, 9일 80명, 10일 92명, 11일 119명, 12일 115명, 13일 126명, 14일 116명, 15일 123명, 16일 119명, 17일 오후 현재 96명이다.

지난 11일 이후 6일 연속 100~120명대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일주일(10일~16일)간 발생한 확진자(해외입국 포함)는 810명, 하루 평균 115.7명으로 다시 늘고 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창원(34.1명)과 김해(25.3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진주(12.9명), 양산(9.9명), 통영(5.7명), 거제(4.6명), 밀양(4.3명) 등의 순이다. 최근 일주일 동안 남해, 산청, 함양, 합천에서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86.2%, 2차 접종률 84,2%, 3차 접종률은 45.3%로 나타났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만 2685명(치료환자 1313명·퇴원 2만 1263명·사망 10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위중증 환자는 16명, 병상 가동률은 43.7%다.

한편, 정부 방침에 따라 경남도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연장됐다.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적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며, 식당과 유흥시설 밤 9시 제한 등 기존 영업시간 제한과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의 주요 방역 수칙은 유지된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