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천공기 전도 사고 현장소장 등 사법처리

이바름 2022. 1.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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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지난 10일 경북 경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소장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포항고용지청이 현장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고는 조립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공기 조립을 하던 중 천공기 차량 기사와 신호수 간의 신호 불일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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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경주 공사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10일 오전 경주시 황성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장비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주소방서 제공) 2022.1.10.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지난 10일 경북 경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소장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포항고용지청이 현장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고는 조립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공기 조립을 하던 중 천공기 차량 기사와 신호수 간의 신호 불일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공기 조립 시에는 조립도에 따라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해 근로자에게 교육 후 실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포항지청은 근로자 추락예방조치와 흙막이 공사 시 안전조치 미흡 등도 적발해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근로자 건강검진 누락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천공기 전도로 현장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외부 시민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 인근 지역이 정전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현장에 감독을 실시해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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