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차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설 이전 집중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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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모든 군민에게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례군은 지난해 2월 1차 재난지원금 10만원에 이어 2차도 10만원을 지급한다.
구례군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집중 배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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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내달 23일까지 지급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모든 군민에게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례군은 지난해 2월 1차 재난지원금 10만원에 이어 2차도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4일부터 2월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구례사랑상품권으로 현장 배부한다. 인구가 많은 구례읍은 별도의 분산 배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구례군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집중 배부할 방침이다.
대상은 1월1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구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및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 2만5423명이다. 재외국민 및 거주불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 지급이 원칙이다. 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세대원 및 대리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동거인은 본인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순호 군수는 "홍수피해 복구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동참해주시고 고통을 분담해주신 군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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