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거리두기 지침 변경..시민은 '어리둥절', 현장은 '우왕좌왕'(종합)

남승렬 기자,이성덕 기자 2022. 1.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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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발표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 등이 포함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크고 작은 혼선을 빚었다.

정부가 이날 Δ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점포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도서관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학원(연기·관악기·노래 등은 방역패스 적용) Δ영화관·공연장(대규모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1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조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을 이날(17일)로 오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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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해제 제외 자영업자 "돈 나올 구멍도 없어" 한숨
전국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오후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입구에서 QR코드로 출입 확인을 하고 있다. 정부는 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점포를 비롯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시민들이 발표 즉시 해제된 줄 알고 매장을 찾아 직원에게 거듭 문의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2022.1.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이성덕 기자 = 정부가 17일 발표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 등이 포함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크고 작은 혼선을 빚었다.

특히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의 경우 법원의 일부 인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며칠 사이를 두고 '전면 적용 → 서울만 해제 → 18일부터 전국 일괄 해제' 등 지침이 수시로 바뀌면서 시민과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잦은 지침 변경은 실제 시민 착각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이날 Δ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점포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도서관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학원(연기·관악기·노래 등은 방역패스 적용) Δ영화관·공연장(대규모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1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조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을 이날(17일)로 오인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대구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찾았던 미접종자를 비롯한 시민 일부는 발길을 돌렸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조정안 적용 시점을 놓고 직원과 이용자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건강상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권모씨(34)는 "당연히 오늘부터 해제되는 줄 알고 오전에 마트를 갔었다"며 "방역패스 기준 등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헷갈린다"고 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 A씨(30대)는 "오늘 정부가 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해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마트를 찾았는데 입장을 거절당해 어이가 없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며칠 간격을 두고 오락가락 바뀌는 방역패스 조정안에 직원들도 고충을 토로했다.

한 직원은 "방역패스가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일일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님들로부터 볼멘소리를 들어야 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다른 직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직원이 17명에서 10명으로 줄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말을 앞두고 50% 이상 차지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지침을 일부 조정, 발표했다.

18일 0시부터 적용되는 조정안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독서실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7일 오후 대구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출입문에 변경된 '모임 6인·영업 9시'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은 이날부터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된다. 2022.1.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한편 이 조정안에 앞서 지난 주말 발표된 또다른 지침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등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다소 완화됐다. 이 지침은 17일부터 적용돼 3주간 이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는 그대로 적용되며 영업시간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다. 미접종자는 본인만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과는 함께 들어갈 수 없다.

이 때문에 식당업주 등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다.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62)는 "방역패스 해제가 어려우면 모임 인원을 늘릴 게 아니라 영업시간을 한 시간만이라도 연장해 주는게 자영업자 입장에선 훨씬 낫다"며 "설 명절도 다가오는데 돈 나올 구멍은 없다"고 한탄했다.

수성구에서 생고기집을 운영하는 김모씨(30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안줘도 좋으니 가게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인근에서 만난 부동산업 종사자는 "이곳 일대 임대료가 500만원 정도"라며 "이곳 자영업자 대다수가 저녁 장사가 안 돼서 매출이 50~70%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고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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