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매 해달라"..60대 남성 분신해 중태

김수연 2022. 1. 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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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매를 해주지 않는다며 분신한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6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64)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께 국제결혼 후 파경을 맞아 법이 정한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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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로고. 제주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캡쳐

국제결혼 중매를 해주지 않는다며 분신한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6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64)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소동이 일어났다.

A씨는 이 결혼정보회사 사장 B씨와 대화를 하다가 소지 중이던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얼굴에 부은 뒤 라이터로 점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또 B씨는 대야에 물을 담아 뿌려 불을 껐다.

A씨는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회사 측에 국제결혼 중매를 계속 요구해 오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께 국제결혼 후 파경을 맞아 법이 정한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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