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철판 운송 담합한 '동방·서강기업·동화' 과징금 2.3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스코가 생산한 철판을 실어 나르는 운송업체가 입찰 담합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의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생산한 철판을 실어 나르는 운송업체가 입찰 담합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의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선박·건설용 철강재) 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했다. 포스코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기존 용역사였던 3개사는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각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전에 만나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 구간을 배분했다. 그 결과 운송 구간 121개 가운데 79개 구간에서 사전 모의한 낙찰 예정자가 사업을 따냈고, 3개사는 합의 대상 운송 구간에서 총 5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단 동화는 2017년 입찰 시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고, 2016년 입찰에선 담합에 가담했으나 실행하지 않아 다른 두 기업보다 적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동방 9100만원, 서강기업 9400만원, 동화 4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산 50대 주민, 굴찜 먹다 천연진주 발견…가치는?
- 10대 청소년 성폭행한 20대...임신 사실 알고도 담뱃불 지지고 폭행
- [서울포토] ‘친절한 금자씨’ 아역배우, 미 유엔사 중위로 근무
- 재혼 불가능한 상태였는데…“국제결혼 중매해줘” 분신한 60대 중태
- “외교관 딸도 포함” IS의 신부가 된 57개국 여성들
- “루지 타다가 가드레일과 충돌” 경주서 7세 여아 숨져
- 日산케이 “이래도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겠나” 원색적 비난
- “이직하면 연봉 100억원”…경력직에 파격 조건 내건 日회사
- 선거 관여 안 한다더니… 김건희 “尹캠프 와라, 잘하면 1억”
- 엄마와 있던 ‘여친’ 살해한 천안 20대…신상공개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