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올해부터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백창훈 기자 2022. 1.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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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는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1차 단속 후 실시간 경고시스템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차량을 자진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서구 관내 운행 차량의 운전자(1대당 1명)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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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 전경.© 뉴스1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 서구는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1차 단속 후 실시간 경고시스템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차량을 자진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차량 미이동으로 2차 단속에서 다시 적발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카메라(CCTV) 단속 차량에 한정한다.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이나 주민신고, 민원발생으로 인한 즉시단속, 인력 현장단속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서구 관내 운행 차량의 운전자(1대당 1명)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나 서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교통행정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차량번호와 휴대폰번호가 바뀔 때는 변경신청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hun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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