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횡단보도 돌진' 6명 다치게 한 60대 "가속페달·브레이크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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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정문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6명을 다치게 한 SUV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말 60대 남성 A씨를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 자신이 몰던 SUV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덮쳐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잘못 밟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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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연세대 정문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6명을 다치게 한 SUV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말 60대 남성 A씨를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 자신이 몰던 SUV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덮쳐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명은 머리 쪽 부상, 나머지 4명은 다리 골절상 등 중·경상을 입었다. 다만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잘못 밟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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