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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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인 로타바이러스 장염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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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인 로타바이러스 장염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법 2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 시키는 내용이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급성 위장관염으로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병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설사증으로 입원하는 5세 이하 소아의 1/3 정도는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다. 배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인 영·유아 총 150만559명 중 14.8%인 22만2565명이 접종을 하지 못했다"며 "비싼 비용 등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 시킴으로써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유아 장염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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