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모든 외국인 가정에 매월 보육료 2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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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모든 거주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시는 90일 이상 정읍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가정에 오는 3월부터 매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최준양 사회복지과장 "이번 정읍시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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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모든 거주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시는 90일 이상 정읍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가정에 오는 3월부터 매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보육료는 전액 시비로 약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문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정에만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매월 28만~49만9000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역 내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이 문제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 외국인 가정의 아동 2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최준양 사회복지과장 “이번 정읍시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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