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들에 마약류 등 처방해 준 의사 '집유 2년'

강대한 기자 2022. 1.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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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환자들에게 마약류 의약품 등을 90여차례 불법처방 해 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재소자들이 조현병 악화, 자살, 자해 충동 등을 호소했고,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처방전을 발급해줬으며, 이런 처방전 발급이 위법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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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 필요 약 요구에 증상 등 추가 기재 보험금 청구"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교도소에 수감된 환자들에게 마약류 의약품 등을 90여차례 불법처방 해 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기풍·장재용·윤성열)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진주시 모 병원 원장인 A씨는 2018년 10월18일 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B씨로부터 처방전을 발급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받고, 진찰도 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해 우편으로 부쳤다.

이같은 수법으로 2019년 6월6일까지 22명의 환자들에게 94차례에 걸쳐 직접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상당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소자들이 조현병 악화, 자살, 자해 충동 등을 호소했고,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처방전을 발급해줬으며, 이런 처방전 발급이 위법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소자들이 A씨에게 보낸 서신에는 단순히 처방받고 싶은 약과 용량(개수) 등을 기재했을 뿐 위와 같은 증상이나 병증을 호소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도 A씨는 의료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증상과 처치 내용을 진료기록지에 적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기간, 처방전을 발급해준 재소자의 수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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