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서 받은 컵 스벅서 반납 가능..일회용컵 보증금제 A to Z
"반환율 높일 인프라 구축이 관건"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다 마시면 빈 컵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현대인이라면 하루에 한번 이상 경험하는 이러한 소비생활이 6개월 뒤 조금 달라질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2008년 사라진 제도가 14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카페를 거점으로 일회용컵을 체계적으로 수거해 재활용 자원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환경부 집계를 보면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가맹점 수는 2008년 3500여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일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었다. 그린피스는 2019년 기준 1인당 플라스틱 컵을 연간 65개 사용한다고 추산한다. 일회용컵을 자주, 많이 쓰는 한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불러올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시행까지 6개월도 채 안 남은 지금,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해 달라지게 될 점들을 짚어봤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용 방법은?
소비자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하기 위해 보증금 가격까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다시 해당 매장에 빈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다. 음료를 구입한 매장에만 반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브랜드의 매장에 컵을 반납할 수 있다. 이디야에서 받은 일회용컵을 스타벅스에 돌려주고도 보증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매장 내부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회수기도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장 반환이 기본 원칙이지만 공공장소 위주로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은 얼마?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보증금은 200~3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낮으면 반환율이 낮아지고 높으면 소비자가 짊어질 가격 부담이 커진다. 첫 보증금제 때 부과한 50~100원보다 상향됐다. 관계부처에서는 소주·맥주병 보증금이 100~130원인 점, 텀블러 이용 시 할인되는 금액이 300원대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적정선을 찾았다고 한다. 공병보다는 높게 부과해 반환율을 높이고 텀블러와 비슷한 가격으로 잡아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금 가격은 두 달 뒤께 환경부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참여 매장은?
국내에 있는 커피,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브랜드 886개 가운데 매장 수가 100곳 이상인 70~90개 브랜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대상이다.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이디야, 배스킨라빈스, 스타벅스, 롯데리아,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뚜레쥬르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업체 대부분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매장 수로 계산하면 비중이 더 올라간다. 전체 3만7343곳 중 94%인 3만5109곳에서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부과한다.
기업 로고 직접 인쇄된 ‘알록달록’ 일회용컵 사라지나?
환경부는 참여업체에 알록달록한 프린팅이 없는 무색의 투명한 일회용컵을 사용하라고 공고할 예정이다. 투명한 플라스틱 원료일수록 고품질 재활용 자원으로 인정받는데, 잉크가 섞이면 투명한 원료가 나오기 어려워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선별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질도 페트(PET)로 통일하도록 한다. 다만 종이컵은 재활용 공정상 차이가 고려돼 15%까지 표면 인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대상 일회용컵에 고유번호가 적힌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다른 컵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컵 변경으로 업체가 홍보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바코드 스티커에 업체 로고를 넣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컵 홀더도 기존에 쓰던 대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전히 남은 과제는 있다
전문가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소비자의 컵 반환율이 95% 이상은 돼야 한다. 소비자는 쉽게 컵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하고 카페에서 이를 모아서 전담 처리 업체로 보낼 수 있는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페 내에서만 100% 컵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장소의 무인회수기와 같은 반환 시설이 필요하다”며 “인프라가 충분히 깔리기엔 제도 시작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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