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스트레이트·열린공감TV 강진구·TBS 김어준 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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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씨와 프로그램 관계자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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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진행자·출연자·관계자,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등 혐의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1월14일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에 따른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별지 2, 3)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했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김광중 변호사가 1월14일 오후 5시26분쯤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있는 별지 2, 3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씨와 프로그램 관계자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피고발인 강진구는 1월14일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위 윤핵관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윤 후보 캠프 내에 무속인 5명이 드나들고 그중 1명은 상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점쟁이, 무당을 찾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했다.
그는 또 "해당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과 진행관계자도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강진구의 발언을 말리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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