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이혼 후 월급?'..노령연금 나누려면 어떻게?

인교준 2022. 1.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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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부동산·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요.

분할연금지급 청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또는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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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부동산·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요.

분할연금제도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어도 혼인 기간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수령액의 절반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미가입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노후생활이 불안정해지거나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제가 실시되면서 이혼 증가 추세를 고려해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자격과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지급 청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또는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나누는 비율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50 대 50'으로 나눴는데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6월 중순 이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지고,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됩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연금을 부었고 혼인 기간이 20년인 부부이고 남편이 받을 예상 연금액이 150만 원이라면, 같이 산 기간(연금 납입 기간의 3분의 2)이 분할 대상(100만 원)입니다. 여타 다른 조건이 없다면 아내는 절반인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자는 지난해 6월 말 현재 4만8천50명으로, 2010년에 비해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성이 4만2천980명(88.7%), 남성은 5천470명(11.3%)이었습니다.

인교준 기자 송정현 인턴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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