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불시험, 공무원은 거저먹는 세무사 자격증" 헌법소원

세종=오세중 기자 2022. 1.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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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일반 응시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필기과목 가운데 세법학 1부 시험은 일반 응시생 10명 중 8명이 떨어질 정도로 어려운 과목인데 세무공무원들에겐 아예 면제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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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민 통합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민심 청취 수도권 1일차 행보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일반 응시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필기과목 가운데 세법학 1부 시험은 일반 응시생 10명 중 8명이 떨어질 정도로 어려운 과목인데 세무공무원들에겐 아예 면제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17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등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재 세무사 시험은 1,2차로 나뉜다.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이 중 한 과목에서 40점을 넘지 못하면 과락으로 탈락하게 된다.

수험생들이 문제를 삼은 건 이 가운데 세법학 1부 과목이다. 지난해 세법학 1부 시험의 경우 응시생 3962명 중 무려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아 탈락했다.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들은 응시생 728명 가운데 482명이 세법학 1부 시험을 아예 면제받았다.

현행 세무사법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세무공무원 10년 이상 또는 5급 이상 재직 경력 5년 이상인 경우에 2차 시험인 세법학 1·2부 시험 면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 세무 공무원은 "현장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오래 생활하다보면 세법에 대해 이해도가 깊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시험보는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현장에서의 세법 적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 편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시험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으로 무려 33.6%에 달했고, 이 중 2차 일부 과목을 면제 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이 151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이 난이도를 과도하게 높인 것 아니냐며 일반 응시생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고용노동부가 감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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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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