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줄 몰랐다" 미성년자 성매수한 카이스트 조교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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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한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조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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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한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조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대전 모텔 등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성매수 대상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에 대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가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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