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올해부터 30인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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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져 새롭게 도입되는 노동법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적용 등이 바로 그것.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올해부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로, 노동자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등을 돌보기 위한 목적이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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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전년보다 440원 인상돼
은퇴 준비 등 위해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해
올해부터 달라져 새롭게 도입되는 노동법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적용 등이 바로 그것. 지금부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440원 인상돼 적용된다. 이로써 2021년 8,72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9,160원이 됐다. 월 209시간을 일하면 1,914,440만원을 받는다.
현재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미산입 금액을 살펴보면 된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올해는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이 제외되며, 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2가 제외돼서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2년 1월 급여 2,105,000원을 받는 경우 상여금 125,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0%인 191,444원의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식대 및 교통비 200,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2%인 38,288원의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따라서 상여금은 191,444원이 넘지 않아 0원, 식대 및 교통비는 38,288원의 초과금액인 161,710원이 산입되는식이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총임금인 1,811,710원을 약 209시간으로 나누면 8,668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제와 대체공휴일이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난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이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근로하지 않더라도 100%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한다. 이때 8시간 이하 근로 시엔 1.5배의 임금을, 8시간 초과 근로 시 2배의 임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올해부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로, 노동자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등을 돌보기 위한 목적이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기간은 1년이며, 가족 돌봄 · 본인의 건강 · 은퇴준비(55세 이상)를 이유로 하는 경우 최대 3년(1년+연장2년)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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