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독서실·백화점 등 일부 방역패스 적용 해제

김경림 2022. 1.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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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등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연기·관악기·노래 등 일부 교습 분야 학원과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에는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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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오는 18일부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등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6종 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비말 배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반영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변이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방역패스 근간을 유지해야 하는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한 해제는 이르다"며 "마스크 착용이 상시적으로 가능한가, 침방울 다량 발생 활동이 많지 않고 활동 위험성이 작은가 등의 기준에 따라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이나 음료 취식은 불가하다. 대규모 점포 내 위치한 식당·카페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시식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학원이나 공연장이라도 특수한 상황에 따라 현행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연기·관악기·노래 등 일부 교습 분야 학원과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에는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되는 학원 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며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런 학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이날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며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역패스는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 확대해 미접종자 감염과 유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면 다시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는 중요한 대응수단"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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