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도내 최초 '외국인 가정 아동에 보육료'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90일 이상 정읍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오는 3월부터 매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 외국인 가정의 아동 2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90일 이상 정읍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에게 오는 3월부터 매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보육료는 전액 시비로 약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문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정에만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매월 28만원~49만9000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역 내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이 문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 외국인 가정의 아동 2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려욱, 슈주 두 번째 유부남…타히티 아리와 5월 결혼
- '극단 시도' 아름 "살아난 게 기적, 억울함 담아 복수 시작"
- '♥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
- 이용식, 딸 이수민♥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
- 한소희, 혜리 또 저격 "뭐가 그렇게 재밌냐"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홍역 딛고 11일만 근황 공개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