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마지막 남은 제주 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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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주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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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주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오대익 교육의원은 17일 교육의원제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 요구 성명서를 내고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음에도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네 번의 선거를 거친 교육의원 제도 존폐에 대해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바로 도민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 사태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교육의원들은 이와 관련 “교육의원 선거과정에서 일부 무투표 당선이 되면서 퇴임한 ‘교장들의 전유물’이니, ‘깜깜이 선거’니 하는 비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교육의원 재도 개선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원 제도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실패한 교육의원 제도를 기득권으로 부여잡지 말길 교육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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