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차 중고차 사업 진출 '일단 정지'

권오은 기자 2022. 1. 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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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005380)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사업조정제도 심의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도 길어지고 있어 연내 중고차 시장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사업조정 신청을 받으면 대기업 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사업 진출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완성차 업계는 이르면 이달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심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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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005380)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사업조정제도 심의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도 길어지고 있어 연내 중고차 시장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에 중고차 판매 사업과 관련 ‘일시정지 권고’ 조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기부에 현대차와 기아(000270)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서울 장한평 중고차 매매단지.

중기부는 사업조정 신청을 받으면 대기업 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사업 진출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가 사업을 시작한 뒤에 사업조정 심의를 진행하면 의미가 없어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완성차 업계는 이르면 이달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심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사업조정 심의만 해도 최대 2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관련 심의위원회도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오는 3월 이후에 2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사업조정과 마찬가지로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관련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3년 넘게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타격이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해왔다. 소비자들도 시장의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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