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이강일 2022. 1.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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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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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B군이 간식을 먹지 않자 억지로 먹이려고 한 데 이어, B군이 간식 그릇을 떨어뜨리자 손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B군의 손을 발로 차거나,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훈육의 한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지만,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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