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조근영 2022. 1.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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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기간은 1월부터 6개월간으로 감면대상은 무안, 일로, 망운전통시장에 입점한 점포 281곳이다.

이광진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한 지역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전통시장 임대료를 감면했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전통시장 내 점포 246곳을 대상으로 1년간 임대료 5천6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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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전통시장 전경 [무안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기간은 1월부터 6개월간으로 감면대상은 무안, 일로, 망운전통시장에 입점한 점포 281곳이다.

이번 감면으로 2천800만원의 간접적인 경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주 전통시장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이광진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한 지역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전통시장 임대료를 감면했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전통시장 내 점포 246곳을 대상으로 1년간 임대료 5천6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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