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초년생 상대로 사기 친 신탁 등기 건물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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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없으면서도 20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전·월세 계약 사기를 친 오피스텔 건물주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소유하지도 않은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사기)로 30대 건물주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주 A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오피스텔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겨놓고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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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소유권이 없으면서도 20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전·월세 계약 사기를 친 오피스텔 건물주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소유하지도 않은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사기)로 30대 건물주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29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에 세입자 15가구에게서 전세보증금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주 A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오피스텔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겨놓고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피해자들은 그대로 속아 넘어갔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A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진행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고, 추후 명도 소송까지 몰릴 수도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주변에 비해 비교적 싼 집을 찾다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신탁 등기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전 건물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신탁원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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