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 줘야"..'등록말소'도 언급

2022. 1.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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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벌칙)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원인을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현 규정상 '최장 1년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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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상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처분 가능성
"책임 분명히 묻고, 원인 조사해 합당한 조치"
사고 원인엔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 봐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벌칙)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원인을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현 규정상 ‘최장 1년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고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책임을 분명히 묻고, 원인 조사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사고를 낸 데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외벽 붕괴 사고까지 일으키면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노 장관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건산법) 가능한 행정처분으로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건산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건설사는 이 기간 공공사업이나 민간공사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건산법에는 또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 임의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유일하게 적용된 바 있다. 이 경우 건설사는 기존 계약건에 한해서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는 영원히 퇴출되는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부실 시공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현대산업개발 본사 소재지의 관할 관청인 서울시는 건산법이 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노 장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안전 불감증, 언론에서 지적된 무리한 공기, 부실 시공 등 다 개연성이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 단계에선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현장을 안정화하고 실종된 5분을 빨리 찾는 게 가장 급한 문제”라며 “어디에 문제가 있고 무엇을 잘못 했는지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하고, 재발이 안 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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