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기관 감정위원이 분쟁조정 방해 의혹

김양균 기자 2022. 1.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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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소속 상임감정위원 일부가 의료감정서에 의료과실에 대해 반대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 조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중재원을 통해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원장은 조정신청서 접수 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사건을 조정부와 감정부에 배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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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업무 방해 정황 3명 고발 예정..의료중재원 "사실관계 파악중"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소속 상임감정위원 일부가 의료감정서에 의료과실에 대해 반대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 조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현재 해당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감정 자료를 근거로 일부 상임감정위원이 감정서에 과실 의견에 대해 과실이 있음에도 누락하거나 없다고 기재, 조정업무를 방해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17일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발 대상은 상임감정위원으로 활동한 상근 의사 3명이다.

사진=의료중재원 유튜브 캡처

통상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 등은 설사 피해를 입어도 직접 의료사고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과실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의료 소송에 따른 경제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012년 의료중재원을 설립했다. 그런데 피해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료중재원이 도리어 의료기관의 과실을 감싸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한 조정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통해 환자 피해를 구제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조정중재원의 구조개혁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을 통해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원장은 조정신청서 접수 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사건을 조정부와 감정부에 배당하게 된다. 감정 과정은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 단계다.

의료사고감정단에 속한 각 감정위원들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 규명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감정위원은 ▲전문의·치과의사·한의사 등 의사 2명 ▲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소비자 권익 대표 자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조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은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동일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감정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발생하더라도 조정이 완료되면, 당사자는 훗날 문제를 인식해도 동일 소송 등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사진=보건복지부)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이번 경실련의 고발건에 대해 “어떤 감정 및 사건에 대한 것인지 현재로선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상근 의사 등 감정위원의 감정 결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내부 검토 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감정부에서 감정과 관련해 서로 내용을 보면서 확인하고, 필요시 외부 자문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18일 오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 방해한 상근 감정 의사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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