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찬욱 2022. 1. 17. 16:18
(서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주택이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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